와이제이 택스 라운지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YJ TAX LOUNGE
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15

장기보유특별공제 완전정리, 표1과 표2 계산과 2026년 개편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부동산과 다주택은 표1(3⁠년 6%⁠에서 15⁠년 30%)⁠을 적용하고, 1⁠세대1⁠주택은 표2⁠를 적용합니다. 표2⁠는 보유기간 공제와 거주기간 공제를 각각 계산해 더하는 방식이라, 둘 다 10⁠년이면 40%⁠씩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합니다. 다만 표2⁠는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적용되고, 거주가 2⁠년 미만이면 표2⁠를 적용받지 못하고 표1(최대 30%)⁠로 계산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방향이며(2028⁠년 양도분부터, 아직 확정 전), 아래에서 현행과 개편안을 함께 정리합니다.

표1⁠과 표2, 무엇이 다른가

공제율 표는 두 가지입니다. 표1⁠은 일반 부동산과 1⁠세대1⁠주택이 아닌 주택에 적용하고, 표2⁠는 1⁠세대1⁠주택에만 적용합니다. 표1⁠은 보유기간 하나로만 정해지고, 표2⁠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나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에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은 그 양도차익에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요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 (일반 부동산⁠·⁠다주택, 보유기간별)

보유기간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6%
5⁠년 이상 6⁠년 미만10%
10⁠년 이상 11⁠년 미만20%
15⁠년 이상30%

3⁠년 6%⁠에서 시작해 1⁠년마다 2%⁠포인트씩 오르고, 15⁠년 이상이면 30%⁠로 상한입니다.

표2 (1⁠세대1⁠주택), 보유공제와 거주공제를 각각 계산

  • 2⁠년 이상 3⁠년 미만: 거주공제 8%(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만), 보유공제는 해당 없음
  •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공제 12%, 거주공제 12%
  •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공제 20%, 거주공제 20%
  • 10⁠년 이상: 보유공제 40%, 거주공제 40%

보유공제는 3⁠년 12%⁠에서, 거주공제는 2⁠년 8%⁠에서 시작해 각각 1⁠년마다 4%⁠포인트씩 오릅니다. 각각 10⁠년이면 40%⁠로 상한이고, 둘을 더하면 최대 80%⁠입니다.

표2⁠는 보유공제와 거주공제를 따로 더한다

표2⁠에서 가장 자주 혼동합니다. 표2⁠는 하나의 공제율이 아니라,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를 각각 구해서 더하는 방식입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 표에서 따로 찾아 두 숫자를 합산합니다.

  •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 보유공제 40% + 거주공제 40% = 80%
  • 10⁠년 보유했지만 거주는 4⁠년: 보유공제 40% + 거주공제 16% = 56%

이렇게 보유와 거주를 나눠 계산하기 때문에, 오래 보유만 했어도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거주 2⁠년 미만이면 표1⁠로 계산한다

표2⁠는 1⁠세대1⁠주택이면서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거주가 2⁠년 미만이면 표2⁠를 적용받지 못하고, 다주택과 마찬가지로 표1(최대 30%)⁠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보유에 거주가 1⁠년뿐이라면 표2⁠의 80%⁠가 아니라 표1⁠이 적용되어 보유 10⁠년의 20%⁠만 공제됩니다.

표2⁠가 적용되면 거주공제는 거주 2⁠년일 때 8%⁠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체가 보유 3⁠년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표1⁠이든 표2⁠든 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표2⁠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상생임대주택에는 표2 거주요건을 면제합니다. 이때도 거주공제는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므로,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보유공제만 받고 거주공제는 0⁠입니다. 가령 상생임대주택으로 10⁠년을 보유하며 임대만 했다면, 보유공제 40%⁠에 거주공제 0⁠을 더해 40%⁠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임대개시 기한인 2026⁠년 12⁠월 31⁠일⁠에 연장 없이 종료됩니다. 2026⁠년 9⁠월 30⁠일 공포돼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737⁠호)⁠은 이 기한을 개정하지 않고 양도기한을 신설했습니다.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상생임대차가 끝난 뒤 1⁠년 이내(최대 2029⁠년 12⁠월 31⁠일)⁠에 양도해야 거주요건 면제가 인정되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생임대 임대기간이 끝났다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다주택⁠·⁠미등기는 공제가 배제된다

모든 부동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공제가 전면 배제⁠되어 표1⁠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미등기양도자산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 중과대상 주택⁠(1⁠세대 2⁠주택⁠·⁠3⁠주택 이상 등)

다만 다주택 중과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유예된 적이 있습니다. 중과가 유예된 기간에 양도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표1⁠로 받으니, 다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 시점의 중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1⁠주택이 아닌 이상 표2(최대 80%)⁠는 적용받지 못하고, 배제 대상이 아니라면 표1(최대 30%)⁠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다만 상속⁠·⁠증여로 받은 주택은 기산일이 다릅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 그 공제가 적용된 비율만큼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다만 주민등록만으로 거주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기간이 주민등록상 기간과 다르면 실제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겨 두고 거주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거주로 인정되지 않고, 반대로 사정상 주민등록이 실제 거주지와 달랐더라도 실제 거주를 입증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6 세제개편안, 거주 중심으로 바뀐다 (확정 전)

정부는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담았고,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명칭도 나뉩니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장기거주소득공제', 토지와 주택 외 건물은 '장기보유소득공제'로 이름이 나뉩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지금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 공제율은 세 단계로 바뀝니다.

  • 2027⁠년 양도분까지(현행 유지): 보유공제 연 4% + 거주공제 연 4%, 최대 80%, 공제한도 없음
  • 2028⁠년 양도분: 보유공제 연 2% + 거주공제 연 6%, 최대 80%, 공제한도 20⁠억원
  • 2029⁠년 이후 양도분: 보유공제 폐지, 거주공제 연 8%, 최대 80%, 공제한도 10⁠억원

2029⁠년 양도분부터는 10⁠년을 실제로 거주⁠해야 최대 80%⁠에 이릅니다. 오래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았다면 공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공제받는 금액에도 한도가 신설되어, 2028⁠년 양도분은 20⁠억원, 2029⁠년 이후는 10⁠억원까지만 공제합니다. 개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는 2028⁠년 양도분부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안이 함께 제출됐고, 다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의 공제도 거주 중심으로 바뀌는 방향입니다.

거주 중심으로 바뀌는 대신, 실제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구제 규정도 함께 제출됐습니다(2028⁠년 양도분부터).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최장 3⁠년),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의 절반, 등록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연 2%⁠씩 최대 30%) 등이 거주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도 함께 담겼습니다.

이 개편안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고, 2026⁠년 9⁠월 15⁠일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심의 단계⁠입니다. 공제한도(10⁠억원) 신설을 철회하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요건을 갖추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쟁점이 되고 있어, 국회 심의를 거치며 보유공제를 없애는 시기와 거주요건, 공제한도가 바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홈택스에서 시행 중인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1⁠주택인데 거주를 못 했으면 표2⁠를 못 쓰나요?

A. 적용받지 못합니다. 표2⁠는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적용됩니다. 거주가 2⁠년 미만이면 다주택과 똑같이 표1(최대 30%)⁠로 계산하고, 표2⁠의 보유공제 40%⁠는 받지 못합니다.

Q. 보유 3⁠년이 안 되면 공제가 얼마인가요?

A. 없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3⁠년 미만은 표1⁠도 표2⁠도 공제가 0⁠입니다.

Q. 3⁠년만 보유하면 얼마나 공제되나요?

A. 일반 자산은 3⁠년 보유 시 6%⁠입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 3⁠년에 12%, 거주까지 갖추면 거주분이 더해집니다.

Q. 상속받은 집은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세나요?

A. 세율을 정하는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은 그 비율만큼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상속은 사안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다주택자도 표2⁠로 80%⁠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지 못합니다. 표2⁠는 1⁠세대1⁠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표1(최대 30%)⁠만 적용받고, 조정대상지역 중과대상 주택이라면 공제 자체가 배제됩니다.

Q. 상생임대주택은 거주하지 않아도 표2⁠를 받나요?

A. 받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표2 거주요건이 면제되어, 거주하지 않아도 표2⁠로 보유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상생임대차가 끝난 뒤 1⁠년 이내(최대 2029⁠년 12⁠월 31⁠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기간이 끝났다면 2027⁠년 12⁠월 31⁠일까지)⁠에 양도해야 면제됩니다. 거주공제는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므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거주공제는 0⁠이고 보유공제만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장기보유특별공제액, 표1⁠·⁠표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표2 대상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 거주 2⁠년 미만은 표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 특례: 표2 거주요건 면제, 거주공제는 실제 거주기간)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보유기간 기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증여 이월과세⁠·⁠가업상속 특례)
  •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미등기양도자산)·⁠제7⁠항(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대상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2026⁠년 세제개편안(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거주 중심 개편, 비거주 기간의 거주 인정 신설, 공제한도 20⁠억⁠·⁠10⁠억 신설, 장기거주 1⁠주택 기본공제 확대. 2026⁠년 9⁠월 국회 제출 정부안, 확정 전)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37⁠호, 2026.9.30. 공포, 2026.10.1. 시행) 제155⁠조의3 제1⁠항: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2026⁠년 12⁠월 31⁠일 이전 종료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거주요건 면제. 체결⁠·⁠임대개시 기한(2026⁠년 12⁠월 31⁠일)⁠은 개정 없음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15)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양도·상속·증여세·취득세 전문 · 서울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TEL 02-433-3727 · tax_jang@naver.com
평일 09:30~18:00 (주말·휴일 예약 상담)
← 칼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