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은 최대 30%, 1세대 1주택은 보유와 거주를 더해 최대 80%입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일반과 1세대 1주택의 공제율이 다릅니다
일반 자산은 보유기간에 따라 3년 6%부터 15년 이상 30%까지 공제한다.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별 공제율(최대 40%)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최대 40%)을 합산해 최대 80%를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1세대 1주택이라도 거주기간이 2년에 못 미치면 1주택 공제표(보유+거주 최대 80%)가 아니라 일반 공제표가 적용돼, 보유기간 공제가 최대 30%에 그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거주 2년을 채워야 최대 80% 구간에 들어갑니다.
공제가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유기간 3년 미만: 공제 없음
-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미등기 양도자산: 공제 배제
세율이 아무리 낮아도 중과 대상이면 공제를 못 받아 세 부담이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년만 보유하면 얼마나 공제되나요?
A. 일반 자산은 3년 보유 시 6%입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 3년에 12%, 거주까지 갖추면 거주분이 더해집니다.
Q. 거주는 안 했는데 오래 보유한 1주택은요?
A. 1주택 공제표(보유+거주 최대 80%)는 거주 2년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거주가 2년에 못 미치면 일반 공제표가 적용돼, 보유기간 공제가 최대 30%(15년 이상)에 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