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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9-08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은 최대 30%⁠, 1⁠세대 1⁠주택은 보유와 거주를 더해 최대 80%⁠입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일반과 1⁠세대 1⁠주택의 공제율이 다릅니다

일반 자산은 보유기간에 따라 3⁠년 6%⁠부터 15⁠년 이상 30%⁠까지 공제한다.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별 공제율⁠(최대 40%)⁠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최대 40%)⁠을 합산해 최대 80%⁠를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1⁠세대 1⁠주택이라도 거주기간이 2⁠년에 못 미치면 1⁠주택 공제표⁠(보유+거주 최대 80%)⁠가 아니라 일반 공제표가 적용돼, 보유기간 공제가 최대 30%⁠에 그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거주 2⁠년을 채워야 최대 80% 구간에 들어갑니다.

공제가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유기간 3⁠년 미만: 공제 없음
  •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미등기 양도자산: 공제 배제

세율이 아무리 낮아도 중과 대상이면 공제를 못 받아 세 부담이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년만 보유하면 얼마나 공제되나요?

A. 일반 자산은 3⁠년 보유 시 6%⁠입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 3⁠년에 12%, 거주까지 갖추면 거주분이 더해집니다.

Q. 거주는 안 했는데 오래 보유한 1⁠주택은요?

A. 1⁠주택 공제표⁠(보유+거주 최대 80%)⁠는 거주 2⁠년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거주가 2⁠년에 못 미치면 일반 공제표가 적용돼, 보유기간 공제가 최대 30%⁠(15⁠년 이상)⁠에 그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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