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제이 택스 라운지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YJ TAX LOUNGE
양도소득세2026-09-08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바로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처음 산 값⁠으로 봅니다. 이를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여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로 봅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예를 들어 배우자가 3⁠억원에 산 집을 8⁠억원일 때 증여받고 곧 9⁠억원에 팔면, 취득가액은 8⁠억원이 아니라 3⁠억원으로 잡혀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기간이 지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는 증여 후 정해진 기간⁠(현재 10⁠년) 안에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증여 시점에 따라 종전 기간⁠(5⁠년)⁠이 적용될 수 있어, 언제 증여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 팔면 증여받은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받은 값이 취득가액 아닌가요?

A. 정해진 기간 안에 팔면 아닙니다. 증여한 사람이 처음 산 값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기간이 지나면 증여받은 가액을 씁니다.

Q. 이월과세로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A.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앞서 낸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다만 계산이 복잡하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TEL 02-433-3727 · tax_jang@naver.com
평일 09:30~18:00 (주말·휴일 예약 상담)
← 칼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