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바로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처음 산 값으로 봅니다. 이를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여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로 봅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예를 들어 배우자가 3억원에 산 집을 8억원일 때 증여받고 곧 9억원에 팔면, 취득가액은 8억원이 아니라 3억원으로 잡혀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기간이 지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는 증여 후 정해진 기간(현재 10년) 안에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증여 시점에 따라 종전 기간(5년)이 적용될 수 있어, 언제 증여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 팔면 증여받은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받은 값이 취득가액 아닌가요?
A. 정해진 기간 안에 팔면 아닙니다. 증여한 사람이 처음 산 값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기간이 지나면 증여받은 가액을 씁니다.
Q. 이월과세로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A.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앞서 낸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다만 계산이 복잡하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