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차, 시가표준액으로 낮게 신고해도 될까
Q. 부모님이 남기신 차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 신고할 때 이 차를 산 값으로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중고 시세나 시가표준액으로 적어야 하나요?
차량 평가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앞뒤 6개월 안에 매매·감정 등 시가가 있으면 그 값으로, 없으면 재취득 예상가액(중고 시세), 장부가액, 시가표준액 순으로 내려갑니다(상증법 §60·§62, 상증령 §52①). 최근에 산 차라면 그 매매가액이 시가가 되고, 오래 보유해 시세를 잡기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조세심판원도 같은 순서로 판단했습니다(조심 2025중2786, 2026.8.12.).
부동산 상속은 평가 방법을 많이 따지지만, 차량은 그냥 산 값이나 시가표준액 중 아무거나 적으면 되는 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도 평가 규정이 따로 있고, 어느 값을 쓰느냐에 따라 상속세·증여세가 달라집니다. 최근 나온 조세심판원 결정이 이 순서를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차량 평가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다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어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고, 수용·공매·감정가격도 시가에 들어갑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에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상증법 §60①②③).
차량은 그 보충적 평가 대상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상증법 §62①). 그 방법이 시행령에 순서로 적혀 있습니다.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중략) 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중략)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상속받은 차 평가 순서
정리하면 네 단계입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내려갑니다.
| 순서 | 평가 기준 | 근거 조문 |
|---|---|---|
| 1 | 상속개시일 앞뒤 6개월 안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 상증법 §60①② |
| 2 | 재취득 예상가액 (중고차 시세 등) | 상증법 §62①, 상증령 §52① |
| 3 | 장부가액 (취득가액 − 감가상각비) | 상증령 §52① |
| 4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기준가격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지방세법 시행령 §4①3호 |
조문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2018.3.14.) 당시 규정이며, 차량 평가 부분은 현행과 같습니다. 1단계 시가가 있으면 2~4단계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래 단계는 위 단계 값을 확인할 수 없을 때만 적용합니다.
최근 산 차와 오래 보유한 차는 평가가 갈린다
조세심판원 결정에 차량 두 대가 나옵니다. 같은 사건인데 평가 방법이 달랐습니다. 순서 규정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한 대는 상속개시일 6개월 안에 산 차였습니다. 피상속인이 2018년 3월 14일 사망했는데, 그 차는 2017년 11월 27일에 취득했고 전자세금계산서로 취득가액이 확인됐습니다. 심판원은 이 매매가액을 시가로 봤습니다. 상속개시일 앞뒤 6개월 안의 매매가액은 그 자체가 시가이기 때문입니다(상증법 §60②). 청구인은 이 차도 시가표준액으로 낮춰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대는 시가를 잡을 매매나 감정이 없었습니다. 처분청도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데 이견이 없었고, 그래서 청구인이 제시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순서표의 1단계를 건너뛰고 4단계로 내려간 겁니다.
| 차량 | 상황 | 평가 결과 |
|---|---|---|
| 6개월 내 취득 차량 | 상속개시 4개월 전 매수, 전자세금계산서로 취득가액 확인 | 매매가액이 시가 (시가표준액 주장 배척) |
| 시가 불확인 차량 | 6개월 내 매매·감정 없음, 처분청도 시가 확인 안 됨 인정 |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청구 인용) |
자동차는 감가가 빠르다는 논리, 언제 통하나
자동차는 사는 순간부터 값이 떨어집니다. 청구인은 이 점을 들어, 산 지 몇 달 지난 차를 산 값 그대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다퉜습니다. 실제로 구매 3~4개월이 지나면 차 값은 눈에 띄게 내려갑니다.
맞는 말이지만, 6개월 안의 매매가액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앞뒤 6개월은 법이 시가로 인정하는 기간입니다. 그 안에 실제 매매가액이 있으면 감가를 따로 반영하지 않고 그 값을 씁니다. 감가 논리가 힘을 얻는 구간은 6개월 밖입니다. 시가를 잡을 거래가 없어 시가표준액으로 내려가면, 시가표준액 자체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로 감가를 반영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4①3호).
차량 시가표준액 어디서 확인하나
차량 시가표준액은 시·군·구청에서 확인합니다. 취득세를 매길 때 쓰는 기준이라, 차량 등록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그 연도 기준가격과 잔존가치율을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도 성남시에 문의해 2018년 시가표준액을 받아 근거로 냈습니다.
증여할 때도 같은 순서다
지금까지는 상속을 기준으로 설명했지만, 증여도 순서가 같습니다. 상속개시일 자리에 증여일이 들어갈 뿐입니다. 자녀에게 차를 증여하면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잡기 어려우면 재취득 예상가액과 시가표준액으로 내려갑니다(상증법 §60·§62, 상증령 §52①).
실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차를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만 옮겨도 무상이전이면 증여입니다. 차 값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10년 내 다른 증여와 합산됩니다. 값을 얼마로 잡느냐가 증여세를 가르므로, 평가 순서를 알아 두면 신고가 달라집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오해 | 실제 |
|---|---|
| 차는 무조건 시가표준액으로 낮게 신고하면 된다 | 시가표준액은 4순위다. 6개월 내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값이 먼저다(상증법 §60②) |
| 최근 산 차도 감가됐으니 산 값보다 낮게 잡는다 | 6개월 내 매매가액은 감가를 따로 반영하지 않고 그 값이 시가다(조심 2025중2786) |
| 차량 평가 규정은 따로 없다 | 상증법 §62·상증령 §52①에 순차 평가 방법이 정해져 있다 |
| 중고차 시세와 시가표준액 중 편한 걸 고르면 된다 | 고르는 게 아니라 순서다. 위 단계 값이 확인되면 아래 단계로 못 내려간다 |
정리하면
상속·증여받은 차량은 정해진 순서로 평가합니다.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앞뒤 6개월 안에 매매·감정 등 시가가 있으면 그 값이 먼저입니다. 없으면 재취득 예상가액, 장부가액,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순으로 내려갑니다(상증법 §60·§62, 상증령 §52①).
최근 산 차는 그 매매가액이 시가가 되고, 오래 보유해 시세를 잡기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조세심판원도 같은 사건의 차량 두 대를 이 순서로 갈라 판단했습니다(조심 2025중2786). 자동차의 빠른 감가는 6개월 밖 시가표준액 단계에서 잔존가치율로 반영되지, 6개월 내 매매가액을 낮추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 재산에 차량이 있고 어느 값으로 신고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평가 순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의 예상 세액은 상속세 계산기로, 증여라면 증여세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보셔도 됩니다.
Q. 상속받은 차는 산 값으로 신고하나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나요?
A.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앞뒤 6개월 안에 매매·감정 등 시가가 있으면 그 값으로, 없으면 재취득 예상가액과 시가표준액 순으로 평가합니다(상증법 §60·§62, 상증령 §52①). 최근 산 차라면 그 매매가액이 시가입니다.
Q. 자동차는 감가가 빠른데 산 값보다 낮게 신고할 수 있나요?
A. 상속개시일 앞뒤 6개월 안의 매매가액이면 감가를 따로 반영하지 않고 그 값이 시가입니다. 6개월 밖이라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면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로 감가가 반영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4①3호, 조심 2025중2786).
Q. 차량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차량 등록지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그 연도의 기준가격과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 기준으로 쓰는 값입니다.
Q. 부모가 자녀에게 차를 증여하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A. 상속과 순서가 같습니다. 증여일 현재 시가가 먼저이고, 없으면 재취득 예상가액과 시가표준액 순입니다. 그 차 값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10년 내 다른 증여와 합산됩니다(상증법 §60·§62, 상증령 §52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