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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종부세2026-09-02

종부세 당초안 vs 정부안, 숫자로 비교
(비거주 공제·세부담상한)

당초안은 비거주 1⁠주택 공제를 12⁠억에서 9⁠억으로 줄이고, 세부담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려 했습니다. 정부안에서는 둘 다 접었습니다. 비거주 1⁠주택 공제는 12⁠억, 세부담상한은 150%⁠로 현행 유지⁠됩니다.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은 당초안과 정부안이 같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로 각자 과세받는 비거주 주택만 각각 6⁠억으로 줄어듭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입니다.

Q. 8⁠월 발표 때랑 9⁠월 정부안이 또 달라졌다는데, 우리 집 종부세는 숫자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A.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당초안)⁠이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분이 손질됐습니다. 당초안에서 깎으려던 비거주 공제와 올리려던 세부담상한을 되돌린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집 기준으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달라진 세 곳, 숫자로 먼저 봅니다

종부세에서 당초안과 정부안이 달라진 곳은 세 군데입니다. 현행과 함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비거주 1⁠주택 공제 — 현행 12⁠억, 당초안 9⁠억, 정부안 12⁠억
  • 부부공동 비거주⁠(각자) — 현행 각 9⁠억, 당초안 각 4⁠억, 정부안 각 6⁠억
  • 세부담 상한 — 현행 150%, 당초안 200%, 정부안 150%

부부공동명의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아 각자 지분으로 과세받는 경우로, 금액은 부부 1⁠인당입니다. 실거주 1⁠주택은 12⁠억에서 14⁠억으로 오르며, 이 값은 당초안과 정부안이 같습니다. 근거: 종부법 §8①·§10⁠·§15 (2026.9.1 정부안 보도자료).

비거주 1⁠주택은 공제 9⁠억으로 내리려다 12⁠억으로 유지됐습니다

혼자 이름으로 집 한 채를 갖고 있고 거기 살지 않는 분이 여기 해당합니다. 당초안은 이 기본공제금액⁠(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금액)⁠을 12⁠억에서 9⁠억으로 줄이려 했습니다. 정부안에서 이 축소를 접고 12⁠억 현행 유지⁠로 되돌렸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현행 기본공제금액은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그 밖의 자 9⁠억 원입니다. 거주⁠·⁠비거주 구분⁠(14⁠억⁠·⁠12⁠억)⁠과 부부공동명의 비거주 6⁠억은 이번 정부안이 새로 넣거나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아직 시행 중인 규정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비거주 1⁠주택 공제, 공시가격 15⁠억이면

공시가격 15⁠억짜리 집을 혼자 갖고 있고 거기 살지 않는다면, 당초안⁠(공제 9⁠억)⁠에서는 15⁠억에서 9⁠억을 빼 6⁠억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부안⁠(공제 12⁠억)⁠에서는 15⁠억에서 12⁠억을 빼 3⁠억⁠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공제 뒤 금액이 6⁠억에서 3⁠억으로 반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실제 세금이 나옵니다. 그 비율과 세율은 이번 정부안 보도자료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액은 단정하지 않고, 계산기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는 각각 4⁠억에서 6⁠억으로 올랐습니다

부부가 집 한 채를 반씩 나눠 갖고,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없이 각자 지분으로 신고합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집에 살지 않으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당초안은 한 사람당 4⁠억⁠(부부 합 8⁠억)⁠으로 줄이려 했습니다. 정부안은 한 사람당 6⁠억⁠(부부 합 12⁠억)⁠으로 올렸습니다. 당초안보다 부부 합산 4⁠억이 늘었지만, 현행 부부 각각 9⁠억⁠(합 18⁠억)⁠보다는 여전히 적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 여부

부부 공동명의라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거주 14⁠억, 비거주 12⁠억을 적용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 각각 거주 9⁠억, 비거주 6⁠억입니다. 같은 부부 공동명의라도 신청 여부로 공제가 달라집니다.

세부담상한은 200%⁠로 올리려다 150%⁠로 유지됩니다

세부담상한은 지난해에 낸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의 일정 배수까지만 올해 세금을 물리는 한도입니다. 공시가격이 갑자기 뛰어도 세금이 한꺼번에 늘지 않게 막는 장치입니다. 당초안은 이 한도를 150%⁠에서 200%⁠로 올리려 했고, 정부안에서 150% 현행 유지⁠로 되돌렸습니다.

세부담상한, 지난해 보유세 400⁠만원이면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400⁠만원을 냈다면, 올해 공시가격이 올라 산출세액이 크게 뛰었을 때 당초안 200%⁠에서는 800⁠만원까지 물릴 수 있었습니다. 정부안 150%⁠에서는 600⁠만원⁠까지입니다. 올해 보유세 상한이 8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00⁠만원 낮아집니다. 주택분과 토지분에 함께 적용됩니다.

실거주 1⁠주택 14⁠억은 당초안⁠·⁠정부안이 같습니다

실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제는 12⁠억에서 14⁠억으로 오릅니다. 이 부분은 당초안과 정부안이 같아서 이번 국무회의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실거주 1⁠주택은 당초안 때부터 부담이 가벼워지는 쪽이었고, 정부안도 그대로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은 이번 정부안에 없습니다

실제 종부세는 공제 뒤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이번 9⁠월 1⁠일 정부안 보도자료의 수정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숫자는 공제금액과 세부담상한까지입니다. 최종 세액을 원 단위로 아시려면 계산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

"종부세가 인하됐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정부안은 당초안이 깎으려던 비거주 공제와 올리려던 상한을 현행으로 되돌린 것⁠이고, 새로 얹은 것은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뿐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는 현행보다 오히려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종부세에서 당초안과 정부안이 달라진 곳은 세 군데입니다. 비거주 1⁠주택 공제는 당초안 9⁠억에서 정부안 12⁠억으로 되돌아가 현행과 같아졌습니다. 세부담상한도 200%⁠에서 150%⁠로 되돌아가, 이 역시 현행 그대로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각자 과세받는 비거주만 당초안 각 4⁠억에서 정부안 각 6⁠억으로 올랐고, 현행 9⁠억보다는 낮습니다.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은 당초안과 정부안이 같고, 공제 뒤 금액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은 이번 정부안에 담기지 않아 원 단위 세액은 계산기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이라 최종안은 아니니, 실제 적용은 법이 공포된 뒤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당초안과 정부안 중 지금 적용되는 건 무엇인가요?

A. 둘 다 아닙니다. 지금 적용되는 법은 현행 종부세법입니다. 정부안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로 넘어간 안이고, 통과와 공포를 거쳐야 적용됩니다.

Q. 비거주 1⁠주택은 결국 공제가 그대로인가요?

A. 정부안 기준으로는 12⁠억 현행 유지입니다. 당초안에서 9⁠억으로 줄이려던 것을 접었습니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로 각자 과세받는 비거주는 각각 6⁠억으로, 현행 9⁠억보다 줄어듭니다.

Q.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는 왜 여전히 줄어드나요?

A. 현행 부부 각각 9⁠억을 당초안이 4⁠억까지 줄이려 했고, 정부안이 6⁠억으로 완화했습니다. 당초안보다는 나아졌지만 현행보다는 낮습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비거주 12⁠억이 적용됩니다.

Q. 실제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A. 공제금액과 세부담상한까지는 이 글의 숫자로 확인됩니다. 다만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 정부안에 없어 세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산기로 현행과 정부안을 나란히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2)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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