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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9-03

공공매입임대주택 지을 땅 팔면 양도세 10% 감면 (토지분만)

공공주택사업자⁠(LH 등)⁠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지어 넘기기로 약정한 사업자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용 토지를 팔면, 그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받습니다⁠(조특법 §97⁠의10). 다만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다면 감면은 토지분에만 적용되고, 건물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LH에 넘길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시행사에 낡은 건물이 있는 땅을 통째로 팔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감면을 받는다는데, 건물값까지 다 감면되나요?

2027⁠년까지 한시로 적용되는 감면이라 요즘 문의가 늘었습니다.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감면인가

조세특례제한법 §97⁠의10⁠입니다.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합니다. 여기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란, 공공주택사업자⁠(LH 등)⁠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지어 넘기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합니다.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97⁠의10①

토지⁠·⁠건물을 함께 팔면 '토지분'만 감면됩니다

조문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감면은 토지분 양도소득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낡은 건물이 있는 땅을 건물째 파는 경우에는, 건물분 양도차익이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취득가액을 나눠⁠(안분) 계산합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166⑥을 준용해 기준시가 비율 등으로 안분합니다. 계약서에 토지값⁠·⁠건물값을 따로 적었더라도, 그 값이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액으로 계산합니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166⑥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7⁠의10①·②

도심 노후주택 부지는 보통 토지 비중이 커서 감면 실익이 큽니다. 반대로 건물 가액이 크면 그만큼 감면액이 줄어듭니다. 계약 전에 토지⁠·⁠건물 안분을 짚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감면 요건과 신청 서류

구분요건근거
양도인거주자⁠(개인)조특법 §97⁠의10①
양수인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양도 약정을 체결한 자조특법 §97⁠의10①
대상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토지분만 감면)조특법⁠·⁠조특령 §97⁠의10
시기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조특법 §97⁠의10①
신청세액감면신청서, 양수인이 약정 체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조특령 §97⁠의10③

감면 신청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와, 토지를 산 사람이 공공주택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한 주택건설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나중에 사업이 무산되면 누가 토해내나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넘겨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지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넘기지 않으면, 감면했던 세액 상당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조특법 §97⁠의10③). 이자 상당액도 더해집니다.

다만 이 추징은 '주택건설사업자⁠(산 사람)'가 부담합니다. 토지를 판 사람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인허가 지연, 주택건설사업자의 파산,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3⁠년 기간 계산에 반영됩니다.

정리하면

공공주택사업자와 약정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용 토지를 팔면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받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토지⁠·⁠건물을 함께 팔았다면 토지분만 감면되고, 건물분은 감면에서 빠집니다. 토지⁠·⁠건물 가액은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합니다. 감면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신고 때 첨부해야 하며, 3⁠년 내 미건설에 따른 추징은 토지를 산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감면율이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의 10%⁠입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분에 한시 적용됩니다.

Q. 건물값도 감면되나요? 아닙니다. 감면은 토지분에만 적용됩니다. 토지⁠·⁠건물을 함께 팔면 가액을 나눠⁠(안분) 계산해 토지분에만 10%⁠를 감면합니다.

Q. 계약서에 토지값⁠·⁠건물값을 따로 적으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그 값이 기준시가 안분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액으로 계산합니다.

Q. 사업이 무산되면 제가 감면세액을 토해내나요? 아닙니다. 3⁠년 내 미건설에 따른 추징은 토지를 산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담합니다.

Q.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와, 양수인이 공공주택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한 주택건설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3)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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